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51조 (신상면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별표 1에 따른 의무경찰 책임감독자는 관심요구 의무경찰을 사전 파악하여 특별 관리하는 등 제반 사고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별표 5에 따른 신상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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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의무경찰 책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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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 · 신상면담
[별표 5] | 신 상 면 담 | 신 상 면 담 ㅇ 실시횟수 - 1차 책임 감독자 : 월 1회 - 2차 책임 감독자 : 월 1회 - 3차 책임 감독자 : 3개월 1회 ㅇ 면담시기 및 방법 - 전입 시, 휴가 전·후, 생일, 관혼상례, 그밖의 필요시 등 중점 실시 - 본인 직접면담 또는 동료, 의형제, 가족, 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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