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42조 (연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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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무경찰의 연가는 복무기간 중 31일 이내에서 3회로 나누어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경찰의 연가는 복무기간 중 31일 이내에서 3회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제1항의 연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하되, 3차년에 걸쳐 실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개년에 2회를 기준으로 실시할 수 있다.1. 1차연가는 일경 진급 후 10일, 2차연가는 상경 진급 후 10일, 3차연가는 수경 진급 후 11일을 원칙으로 한다.2. 전역 도래 시 연속사용을 금지하며, 전역일 기준 1~7일 이전 복귀 할 수 있도록 시행
③교육훈련 및 대간첩작전과 비상근무 등으로 제1항의 연가가 일시적으로 중지되었을 때에는 비상근무 등이 종료된 후 소속기관 등의 장 승인을 받아 제 141조제2항의 기준을 조정 실시할 수 있다.
④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연가를 허가하지 아니 한다.1. 입영일로부터 3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입원 및 수감자3. 교육중인 자
⑤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가를 실시할 때에는 규정된 휴가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휴가비 지급은 분기별로 소요액을 신청하여 수령후 휴가 출발 전에 각 개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도서지역 근무자 및 도서지역에 주소지를 둔 의무경찰로 거리 50해리 이상인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가기간을 매회 2일을 가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근무지와 주소지가 동일한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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