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54조 (용모 및 복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경찰의 두발은 스포츠형으로 앞머리는 3센티미터 이내로, 뒷머리는 1센티미터 이내로 조발 하여야 하고 착모시 단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복부서 및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의무경찰은 소속기관 등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면도를 자주하고 손발을 깨끗이 하여 용모를 단정하게 하여야 한다.
③복장은 체격에 맞추어 입고, 세탁과 다리미질을 자주하며 부착물을 깨끗이 도금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④근무 시에는 혁대, 경찰봉, 호루라기, 수갑 등 규정에 의한 휴대품을 반드시 소지 또는 착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1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