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54조 (용모 및 복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무경찰의 두발은 스포츠형으로 앞머리는 3센티미터 이내로, 뒷머리는 1센티미터 이내로 조발 하여야 하고 착모시 단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복부서 및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의무경찰은 소속기관 등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면도를 자주하고 손발을 깨끗이 하여 용모를 단정하게 하여야 한다.
복장은 체격에 맞추어 입고, 세탁과 다리미질을 자주하며 부착물을 깨끗이 도금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근무 시에는 혁대, 경찰봉, 호루라기, 수갑 등 규정에 의한 휴대품을 반드시 소지 또는 착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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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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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