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9조 (모집 및 선발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당 연도 의무경찰 충원계획에 따라 매월 분할하여 모집하고, 소요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충원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모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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