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50조 (종교 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지휘관은 의무경찰의 신앙심으로 인격을 수양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종교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종교 활동은 개인의 종교를 고려하여 근무부서 인근의 종교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의무경찰은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 또는 종교 활동으로 경찰임무 수행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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