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28조 (의료비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비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료비 집행은 공ㆍ사상을 막론하고 질환자 및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우선적 집행2. 경찰병원 또는 국ㆍ공립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긴급환자를 개인병원에 응급치료를 하였을 때의 치료비와 국군병원에서 진료한 치료비중 응급처치를 제외한 치료비3. 의무실 운영에 필요한 비품 및 의료기구와 장비 구입4. 그 밖에 의료상 필요한 의약품과 의무경찰의 건강관리 유지를 위하여 지급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집행, 다만 대원의 건강관리 목적 외는 집행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라 개인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할 경우에는 7일이내 경찰병원 또는 국ㆍ공립병원으로 후송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일기불순, 교통두절 또는 환자의 상태가 위험하여 즉시 후송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와 경한 병은 가까운 지정병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때의 치료비는 담당의사가 발행하는 진단서와 요양 계산서를 첨부하여 위원회 경유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지급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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