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16조 (복장의 착용기간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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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무경찰의 복장 착용기간은 복제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동복은 동복과 하복으로 구분2. 그 밖의 복장은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에 준하여 착용3. 기후 및 근무장소, 그 밖의 사유로 착용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 착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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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경찰의 복장 착용기간은 복제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동복은 동복과 하복으로 구분2. 그 밖의 복장은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에 준하여 착용3. 기후 및 근무장소, 그 밖의 사유로 착용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 착용가능
②의무경찰의 복장 착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동복 착용시에는 기동모와 기동화 착용. 다만, 동절기에는 방한모, 방한외투, 가죽장갑을 착용할 수 있다.2. 근무복(자체경비대원 포함) 착용시에는 정모, 단화 착용. 다만, 동절기에는 방한모, 경찰방한외투, 경찰점퍼, 가죽장갑, 방한화를 착용할 수 있다.
③기동화를 착용하였을 때의 하의 하단은 고무줄 등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④의무경찰이 퇴직 또는 신분상실 되었을 때에는 지급된 복제중 기동모, 기동복상ㆍ하, 기동화, 군번표, 내의를 제외한 복제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년한이 경과한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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