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39조 (포상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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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지휘관은 소속 의무경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포상을 상신한다.1. 간첩 또는 무장 공비를 검거하였거나 사살한 자2. 희생적 행동으로 대간첩작전을 유리하게 전개시킨 자3.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타 대원의 모범이 되는 행위로서 임무를 완수한 자4. 유리한 첩보를 입수, 작전 임무 수행을 수월하게 하였거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한 자5. 그 밖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교육 훈련 성적이 우수한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지휘관은 소속 의무경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포상을 상신한다.1. 간첩 또는 무장 공비를 검거하였거나 사살한 자2. 희생적 행동으로 대간첩작전을 유리하게 전개시킨 자3.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타 대원의 모범이 되는 행위로서 임무를 완수한 자4. 유리한 첩보를 입수, 작전 임무 수행을 수월하게 하였거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한 자5. 그 밖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교육 훈련 성적이 우수한 자
②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신을 받은 경우 공적을 충분히 검토한 후 포상 여부 및 적정한 포상을 신속히 결정ㆍ시행하여야 한다.
③경감 이상의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로가 있는 의무경찰에 대해 자체표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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