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24조 (개인 기본용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경찰에게 개인 기본용품을 지급하며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②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품목ㆍ기준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③의무경찰의 복무 중 용모, 복장을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발ㆍ목욕 등을 실시토록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약간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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