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94조 (퇴직자에 대한 포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역법에 따라 소정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 복무증 근무성적이 우수하거나 공로가 있는 자는 공로에 상응한 각 지휘관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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