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1조 (인수 및 수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교육원의 의무경찰 인솔관은 의무경찰 임용예정자가 군 기본교육을 마치고 전환복무되는 때에는 해당 군부대에 가서 의무경찰을 인수하여 해양경찰교육원까지 수송한다.
해양경찰교육원 인솔관은 군부대로부터 의무경찰을 인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입소인원 및 전환복무인원의 파악2. 임용 등에 필요한 인사자료 수집3. 개인장비, 군번표 등 전환복무자에게 지급된 보급품 확인4. 그 밖에 의무경찰 인수에 필요한 업무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은 신규 임용된 의무경찰을 도보, 버스 및 열차 등 안전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수송한다.
군부대에서 해양경찰교육원까지 버스 또는 열차로 의무경찰을 수송하는 경우 버스 1대 마다 또는 열차 1량 마다 1명 이상의 해양경찰교육원 인솔관이 탑승하여야 한다.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소속기관 등까지 의무경찰을 수송하는 경우 소속기관 등의 장은 그 소속기관 등에 배치되는 인원을 고려하여 인솔관을 편성한다.
해양경찰청장은 의무경찰 수송에 필요한 여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