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1조 (인수 및 수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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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교육원의 의무경찰 인솔관은 의무경찰 임용예정자가 군 기본교육을 마치고 전환복무되는 때에는 해당 군부대에 가서 의무경찰을 인수하여 해양경찰교육원까지 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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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교육원의 의무경찰 인솔관은 의무경찰 임용예정자가 군 기본교육을 마치고 전환복무되는 때에는 해당 군부대에 가서 의무경찰을 인수하여 해양경찰교육원까지 수송한다.
②해양경찰교육원 인솔관은 군부대로부터 의무경찰을 인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입소인원 및 전환복무인원의 파악2. 임용 등에 필요한 인사자료 수집3. 개인장비, 군번표 등 전환복무자에게 지급된 보급품 확인4. 그 밖에 의무경찰 인수에 필요한 업무
③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은 신규 임용된 의무경찰을 도보, 버스 및 열차 등 안전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수송한다.
④군부대에서 해양경찰교육원까지 버스 또는 열차로 의무경찰을 수송하는 경우 버스 1대 마다 또는 열차 1량 마다 1명 이상의 해양경찰교육원 인솔관이 탑승하여야 한다.
⑤해양경찰교육원에서 소속기관 등까지 의무경찰을 수송하는 경우 소속기관 등의 장은 그 소속기관 등에 배치되는 인원을 고려하여 인솔관을 편성한다.
⑥해양경찰청장은 의무경찰 수송에 필요한 여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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