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32조 (위생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생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자의 진료에 관한 사항2. 응급처치와 중환자 후송 조치에 관한 사항3. 의약품 관리 및 출납에 관한 사항4. 의료기재 및 의무실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5. 의무경찰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의료비 지급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의무실 운영 및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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