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2조 (인솔관의 직무수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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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솔관은 의무경찰을 수송하는 동안 사고예방 등 안전한 수송을 위해 의무경찰에 대하여 이동통제, 음주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동복 또는 근무복을 착용하고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솔관은 의무경찰을 수송하는 동안 사고예방 등 안전한 수송을 위해 의무경찰에 대하여 이동통제, 음주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동복 또는 근무복을 착용하고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②인수 및 수송 중인 의무경찰은 해당 인솔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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