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7조 (전보 및 전보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4조제1항에 따라 배치된 의무경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시까지 최초 배치된 소속기관 등에서 복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경찰의 사기진작, 인력조정 또는 인력운용 상 소속기관 등 간에 의무경찰을 전ㆍ출입시킬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해당 소속기관 등에 배치된 날부터 4월 이내에는 전ㆍ출입시킬 수 없다.1. 정원의 조정 또는 직제개편으로 인력조정이 필요할 때2. 부서 이동이나 결원 발생으로 인하여 소속기관 등 간 조정이 필요할 때3. 작전 임무 및 특수 임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4. 소속기관 배치 후 6개월 이상 근무자 이고, 복무 잔여기간이 3개월 이내인 의무경찰로써 복무규율 위반사항이 없는 모범의경 등에 대하여 "인사 교류근무제"를 실시 할 때5. 신체적ㆍ정신적 결함으로 현 부서에서 복무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6. 그 밖에 소속기관 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의무경찰의 사기진작, 인력조정 또는 인력운용 등을 위해 소속기관 등 내 부서 간에 의무경찰을 전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전보 발령일부터 4월 이내에는 다른 부서로 전보할 수 없다.1. 신체적ㆍ정신적 결함으로 현 부서에서 계속 복무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2. 현 부서 임무수행 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3. 정원의 조정 또는 직제개편으로 인력조정이 필요할 때4. 증원으로 인한 인력조정이 필요할 때5. 신임의경에 대하여 순환근무를 하고자 할 경우6. 그밖에 소속기관 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소속기관 등에 배치된 날부터 4월 이내에 의무경찰을 인사고충 그 밖에 신상 문제 등으로 다른 소속기관 등에 전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체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소속기관 등의 정ㆍ현원 및 전보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전보 여부를 결정한다.
⑥의무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보 발령을 할 수 없다. 다만, 편제변경에 따른 전보발령을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 전보 조치하여야 한다.1. 형사사건으로 관련되어 조사를 받고 있을 때2. 징계처분 중에 있거나 징계요구 중일 때3. 휴직ㆍ직위해제ㆍ복무이탈 중에 있을 때4. 전상ㆍ공상ㆍ질병 그 밖에 심신의 장애로 가료를 받고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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