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43조 (공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가는 영 제26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허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용무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청원휴가는 영 제26조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허가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인의 상이 질병, 그 밖에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휴가를 요할 때에는 계속 안정 또는 입원가료를 요한다는 국ㆍ공립 병원장이 발행하는 의사의 진단서에 의하되 그 기간은 연(年) 60일 이내로 한다.2. 직계가족(부모와 배우자ㆍ자)의 상이, 질병으로 본인의 간호가 필요하여 휴가를 요할 때에는 소속기관 등의 장이 판단하여 허가하되 그 기간은 연(年) 20일 이내로 한다.3. 직계가족이 사망한 때와 본인의 혼인으로 인하여 휴가를 요할 때에는 연(年) 14일 이내에서 허가하고 필요한 증빙서류는 추후 제출받아 보완. 단, 제3호의 직계가족 범위는 다음 각목과 같다.가. 부모와 배우자ㆍ자나.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4. 배우자 출산으로 인하여 휴가를 요할 때에는 5일 이내에서 허가하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추후 제출받아 보완한다.
위로휴가는 훈련ㆍ검열, 그 밖에 특별근무로 피로가 심할 때 허가하되 그 기간은 7일이내로 하며, 신규 임용된 날로부터 1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단, 해군에서 기초군사교육을 수료하고 임용되는 함정요원에 대하여는 현역병과 형평유지 등 사기진작을 위하여 실시할 수 있다.
포상휴가는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다른 의무경찰의 귀감이 될 공적이 있어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지방소속기관 등의 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정비창장 또는 해군 제1군사교육단장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회 10일이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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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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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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