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6조 (실기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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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기의경 선발을 위한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모집 분야별 기능과 능력 등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방법ㆍ내용과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소요제기부서의 의견을 들어 모집계획에 반영하여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기의경 선발을 위한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모집 분야별 기능과 능력 등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방법ㆍ내용과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소요제기부서의 의견을 들어 모집계획에 반영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의 실기시험은 만점의 4할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하고, 필요한 경우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실기시험은 신체검사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전에 실시하고, 실기시험은 전문성을 갖춘 시험위원을 2인 이상 위촉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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