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63조 (점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호는 부서의 임무와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조점호, 일석점호와 별도점호로 구분하고 별도점호는 귀대점호, 취침점호와 임시점호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실시요령은 별표 18과 같다.1. 일조점호는 매일 기상과 동시에 인원점검 위주로 실시2. 일석점호는 매일 취침 전에 실시하며, 인원점검, 공지사항의 하달, 청소 정돈상태 및 장비관리 상태를 확인. 다만, 교육ㆍ야외훈련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 취침점호를 갈음할 수 있다.3. 귀대점호는 외출ㆍ외박자나 휴가자가 귀대 후 인원파악 및 사고자 유무 확인 위주로 실시4. 임시점호는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②점호는 점호시간 10분전에 내무실의 청소정돈과 그 밖의 준비를 완료하고 점검관이 임하면 내무실장의 보고로써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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