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64조 (집무검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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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지휘관은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집무검열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의 임무와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지휘관은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집무검열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의 임무와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②집무검열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인원점검2. 청결유지 및 환경정리 상태3. 보안대책4. 평상시 업무 수행상태5. 화재예방 대책6. 각종 급대여품 및 보급품 정비상태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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