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58조 (구타 및 가혹행위 관련자에 대한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타 및 가혹행위자는 형사입건 및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피해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②별표 1에 따른 의무경찰 책임감독자에 대한 징계양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5조의 기준에 따른다.1. 구타ㆍ가혹행위자 신속 발견 조치시 정상참작 등 지휘권 최대보장2. 구타ㆍ가혹행위자 은폐, 묵인시 엄중문책
③구타 및 가혹행위 관련으로 처벌된 자에 대하여는 인사기록 카드에 기록하고 진급ㆍ포상ㆍ교육 등에 반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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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의무경찰 책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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