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86조 (복무기간 단축 전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기간 단축 전역은 대학재학시 일반 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학생군사교육 실시령에 따라 전역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단축되어 전역하는 자는 제88조 일반군사교육 이수자 처리절차에 따라 결정된 자로 한다.
③복무기간 단축자에 대한 전역은 제85조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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