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01조 (고발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가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이미 입건 조사 중일 때에는 영 제61조에 따라 고발 조치하여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사실이 병합처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법 이외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9조 또는 제10조 위반여부를 검토하여 위반하였을 때에는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도록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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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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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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