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01조 (고발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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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가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이미 입건 조사 중일 때에는 영 제61조에 따라 고발 조치하여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사실이 병합처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가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이미 입건 조사 중일 때에는 영 제61조에 따라 고발 조치하여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사실이 병합처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법 이외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9조 또는 제10조 위반여부를 검토하여 위반하였을 때에는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도록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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