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47조 (휴가중 행동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경찰이 141조제1항의 휴가 중인 때 전시, 사변, 그 밖에 비상사태 및 위해사태가 발생하여 라디오, 신문, 그 밖의 통신수단을 통하여 비상소집이 발령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귀대하여야 한다.
②제141조제1항에 따라 휴가 중인 의무경찰이 휴가 중 천재지변, 교통의 마비, 자신의 심신장애, 가족의 연고,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복귀시간이 늦어질 것이 예상될 때에는 지체 없이 전보, 전화, 그 밖에 빠른 통신수단으로 소속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연락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유가 끝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귀대하여야 하며 귀대 시에는 관계 공공기관으로부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를 발급받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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