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1조 (지원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경찰은 만 18세 이상 28세 이하의 병역을 필하지 아니한 대한민국의 남자 중에서 선발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의무경찰이 될 수 없다.1. 병역판정검사를 필하고 현역병으로 징집이 결정된 자2. 「병역법」 제62조에 따라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으로 처분 받은 자3. 병역(신체검사, 입영) 기피 사실이 있는 자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5. 수사ㆍ재판 계류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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