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07조 (전ㆍ공사상자의 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경찰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한 때와 상이로 인하여 면직 또는 퇴직한 때에는 영 제49조부터 제56조까지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영 제49조 및 제50조의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한 때와 그 상이로 인하여 퇴직 한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1. 전투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때와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때2. 전투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면직 또는 퇴직한 때3. 입원가료 중 병원에서 전역일이 도래하여 만기전역 한 때4. 입원가료 후 부대에 복귀하여 복무하였지만 통원치료 받다가 만기전역 한 때5. 입원가료 후 부대에 복귀 하였으나 복무를 하지 못하고 복귀 후에도 상이로 공가 및 입원가료만을 반복하다가 만기전역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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