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22조 (급대여품 및 보급품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경찰에게 지급되는 급대여품 및 공용장비의 지급기준은 별표13의 의무경찰 급여품 지급기준표에 의하며, 이들 급대여품을 의무경찰에게 지급하였을 때에는 수령 결과를 부서장에 보고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별표 14호서식의 개인별 희망품목을 조사하여 복무 중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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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 · 의무경찰 개인별 희망품목
[별표 14] | 의무경찰 개인별 희망품목 | 의무경찰 개인별 희망품목 - 연 1회 이상 지급품중 희망수량을 표시. - 동일 품목은 1회 기준 2배 이상 선택불가 (수량란에 1매 선택시 “1”, 2매 선택시 “2”라고 표기) | - 연 1회 이상 지급품중 희망수량을 표시. - 동일 품목은 1회 기준 2배 이상 선택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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