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57조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란 명령에 의한 신상 및 근무의 변동사항을 직속상관에게 보고하는 일정한 형식을 갖춘 행위를 말한다.
②신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1. 전역 및 면직2. 전ㆍ출입, 보직이동, 진급3. 파견, 출장, 휴가 및 외출, 외박4. 입ㆍ퇴원5. 상벌6. 각종 근무 교대7. 그 밖에 지휘관 필요시
③신고의 시기는 수령직후에 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시기가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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