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44조 (외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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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무경찰의 외출은 정기외출ㆍ특별외출ㆍ공용외출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허가한다.1. 정기외출은 휴일 또는 지휘관이 정한 휴무당일에 정기적으로 허가하는 외출2. 특별외출은 가족면회ㆍ포상ㆍ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 개별적으로 특별히 허가하는 외출3. 공용외출은 업무연락 또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허가하는 외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경찰의 외출은 정기외출ㆍ특별외출ㆍ공용외출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허가한다.1. 정기외출은 휴일 또는 지휘관이 정한 휴무당일에 정기적으로 허가하는 외출2. 특별외출은 가족면회ㆍ포상ㆍ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 개별적으로 특별히 허가하는 외출3. 공용외출은 업무연락 또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허가하는 외출
②제1항에 따라 허가되는 외출시간은 일과시간 내에 한하며 특별외출 및 공용외출은 당일 20:00까지 연장 허가할 수 있다.
③외출 인원은 규정된 휴가ㆍ외박 등의 인원을 제외하고 정원의 30%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기관의장 승인 시 추가 외출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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