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48조 (정훈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정훈교육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의무경찰 중에서 정훈경을 임명하여 지휘관과 정훈관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1.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2. 다른 의무경찰로부터 존경받고 통솔력이 있는 자로 지휘관 또는 정훈관의 추천을 받을 것
②정훈경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정훈교육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휘관ㆍ정훈관 보조2. 선ㆍ후배 의무경찰 간 교량역활을 통해 신상 상담 및 정서 활동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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