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71조 (징계규정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무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 훈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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