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38조 (긴급구호 및 순회진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 등의 장은 부상자와 긴급환자 발생시에 대비하여 수송 및 구급의료 대책을 다음 각호와 같이하여 사전에 대비하여야 한다.1. 관할 지역내에 위치한 의료기관 (보건소, 시립병원, 도립병원, 국군병원, 국ㆍ공립의료원)과 사전 협의하여 일차적인 긴급구호기관으로 지정2. 중환자는 응급조치 후 즉시 경찰병원에 후송하여 치료3. 의무경찰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및 시, 도립병원장과 협의하여 연1회 이상 순회 진료 가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