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38조 (긴급구호 및 순회진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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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속기관 등의 장은 부상자와 긴급환자 발생시에 대비하여 수송 및 구급의료 대책을 다음 각호와 같이하여 사전에 대비하여야 한다.1. 관할 지역내에 위치한 의료기관 (보건소, 시립병원, 도립병원, 국군병원, 국ㆍ공립의료원)과 사전 협의하여 일차적인 긴급구호기관으로 지정2. 중환자는 응급조치 후 즉시 경찰병원에 후송하여 치료3. 의무경찰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및 시, 도립병원장과 협의하여 연1회 이상 순회 진료 가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기관 등의 장은 부상자와 긴급환자 발생시에 대비하여 수송 및 구급의료 대책을 다음 각호와 같이하여 사전에 대비하여야 한다.1. 관할 지역내에 위치한 의료기관 (보건소, 시립병원, 도립병원, 국군병원, 국ㆍ공립의료원)과 사전 협의하여 일차적인 긴급구호기관으로 지정2. 중환자는 응급조치 후 즉시 경찰병원에 후송하여 치료3. 의무경찰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및 시, 도립병원장과 협의하여 연1회 이상 순회 진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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