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33조 (위생원의 진료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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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생원은 의사의 처방이나 지시 없이는 일체의 투약이나 치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급되고 있는 의약품의 사용설명서에 의한 사용과 인공호흡 또는 구급대의 사용과 같은 긴급을 요하는 환자의 응급처치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생원은 의사의 처방이나 지시 없이는 일체의 투약이나 치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급되고 있는 의약품의 사용설명서에 의한 사용과 인공호흡 또는 구급대의 사용과 같은 긴급을 요하는 환자의 응급처치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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