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69조 (관물)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지휘관은 관물을 유지하고 이에 대한 교육과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보존정비를 철저히 하여 최선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지휘관은 관물을 유지하고 이에 대한 교육과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보존정비를 철저히 하여 최선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개인에게 지급된 보급품은 지휘관의 허가없이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임의로 영외에 반출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로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지휘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1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