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7조 (면접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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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면접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호의 평정요소는 1점에서 30점까지 정수로 평정하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평정요소는 각 1점에서 15점까지 정수로 평정하며, 제6호의 평정요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1점에서 10점까지 정수로 평정한다.1. 의무경찰로서의 적성2. 인성ㆍ예의ㆍ품행3. 준법성ㆍ책임감ㆍ봉사성4. 국가관ㆍ해양상식ㆍ해양경찰업무의 이해5. 의사발표력과 의사발표의 논리성6. 선박운항ㆍ수상인명구조 자격 등 해양경찰업무와 관련된 능력 및 의무경찰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면접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호의 평정요소는 1점에서 30점까지 정수로 평정하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평정요소는 각 1점에서 15점까지 정수로 평정하며, 제6호의 평정요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1점에서 10점까지 정수로 평정한다.1. 의무경찰로서의 적성2. 인성ㆍ예의ㆍ품행3. 준법성ㆍ책임감ㆍ봉사성4. 국가관ㆍ해양상식ㆍ해양경찰업무의 이해5. 의사발표력과 의사발표의 논리성6. 선박운항ㆍ수상인명구조 자격 등 해양경찰업무와 관련된 능력 및 의무경찰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
②제1항 제1호의 평정요소의 결과는 5개 등급으로 판정하고 등급별 6점씩을 배점하여 면접시험 결과에 반영한다.
③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평정요소는 2사람 이상의 위원을 위촉하여 평가하고 각 항목마다 매우우수(15점), 우수(12점), 보통(9점), 미흡(6점), 매우미흡(3점)으로 평정하며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해 위원 과반수이상이 매우미흡으로 평정한 경우에는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것으로 할 수 있다. 단, 위원이 2명일 경우 2명이 매우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면접시험에 불합격 한 것으로 한다.
④제1항 제6호의 평정요소는 관련증명서류로 평가하고 그 결과는 면접시험 결과에 반영한다.
⑤선발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하여 필요한 참고자료를 수집하여 각 시험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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