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46조 (정훈교육의 담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훈교육은 해양경찰기관의 장이 총괄하여 별표 4에 따른 관서별 전담 정훈관(이하 "정훈관"이라 한다)이 담당ㆍ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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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관서별 전담 정훈관 지정표
[별표 4] | [별표 4] | | 관서별 전담 정훈관 지정표 | 관서별 전담 정훈관 지정표 | 관서별 전담 정훈관 지정표 | 관서별 전담 정훈관 지정표 관 서 별 | 담 당 | 담 당 | 업 무 해양경찰청 | 운영지원과장 | 운영지원과장 | 해양경찰청 소속 의무경찰 교육 해양경찰교육원 | 교육지원과 복지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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