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96조 (직권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소속 의무경찰 중 영 제3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직권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군병원장이 발행한 체격검사서 또는 진단서에 의한다. 이 경우 군병원장이 실시한 신체검사 체격등위 5급 또는 6급 판정이 있어야 한다. 다만, 국군병원에서 정밀 신체검사 신체등위가 5급 또는 6급에 이르지 아니하고 7급 판정을 받았거나 계속 복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영 제3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소속 의무경찰 중 영 제30조제1항 제5호에 해당될 때에 영 제35조에 따라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부적합한 자로 결정된 자는 영 제36조의3에 따라 직권면직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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