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46조 (외출 및 외박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44조 및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하는 외출 및 외박의 구역은 그 소속부서가 속해있는 시ㆍ도 지역 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지휘관의 허가를 얻어 필요한 시ㆍ도까지 연장 실시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외출 및 외박을 제한 할 수 있다.1. 교육을 받고 있는 기간2. 비상 또는 작전 및 훈련기간
③제141조제1항에 따른 휴가 및 외출ㆍ외박중 복무규율을 위반하여 적발된 자는 징계 또는 다른 처벌에 관계없이 귀대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 할 때까지 일체의 휴가ㆍ외출ㆍ외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1. 복무이탈 또는 미귀일수가 7일 이하일 때 2월2. 복무이탈 또는 미귀일수가 8일 이상 15일 이하일 때 3월3. 복무이탈 또는 미귀일수가 16일 이상일 때 4월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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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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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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