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90조 (전환복무해제자 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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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무경찰로 복무하고 있는 자가 군 장교 또는 부사관 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추천서를 발급 받아 응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경찰로 복무하고 있는 자가 군 장교 또는 부사관 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추천서를 발급 받아 응시하여야 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소속 의무경찰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 및 추천서 발급요청이 있을 때에 이를 검토하여 해양경찰청장 명의로 추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해양경찰청장은 소속 의무경찰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가 입교를 위한 신분전환을 원할 때에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전환복무해제를 요청한다. 이 경우 전환복무해제와 동시 입교하도록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입교한 자가 퇴교한 때에는 입교하기전 신분으로 복귀된다. 이 경우 의무경찰로 그 신분이 복귀된 사람의 퇴교전 교육기간은 의무경찰복무기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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