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59조 (일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경찰의 평상시 일과는 별표17과 같다. 다만, 계절 및 상황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②지휘관은 교육훈련ㆍ근무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석식 후부터 일석점호 시간까지 자유시간을 부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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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7 · 표준 일과표
[별표 17] | [별표 17] | 표준 일과표 | 표준 일과표 | 표준 일과표 시 간 | 내 용 | 내 용 06:00 | 기 상 | 기 상 06:00 ~ 06:20 | 일조점호 | 일조점호 06:20 ~ 07:00 | 환경정리 및 세면 | 환경정리 및 세면 07:00 ~ 08:30 | 조 식 | 조 식 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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