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11조 (국가유공자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제110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 후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를 할 때에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등록 시 필요한 절차와 보훈심사위원회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상이 또는 사망 급여금의 지급 청구는 영 제54조에 따라 사망한 날 또는 상이를 입고 면직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소속기관 등의 장은 소속의무경찰이 전사ㆍ순직으로 그 신분이 상실된 때와 전ㆍ공상으로 면직 또는 퇴직할 때에는 제2항의 급여금 청구시효 기간을 안내하여 기간 내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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