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41조 (휴가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무경찰의 휴가는 영 제26조에 따라 연가, 공가, 청원휴가, 위로휴가, 포상휴가와 외출, 외박으로 구분한다.
제1항에 따른 휴가는 정원의 15% 이내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제1항에 따라 휴가는 소속 해양경찰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다만, 파출소(출장소포함) 및 함정근무 의무경찰의 위로휴가, 공가, 청원휴가, 포상휴가는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하여 파출소장 및 함정장이 실시한다.
교육훈련, 대간첩작전, 비상근무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휴가를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임무 수행이 종료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중 연가의 기간 계산은 휴가실시일의 0시부터 만료일의 24시까지로 하며 그 밖의 휴가의 기간계산은 휴가증명서의 기간란에 기재된 시간으로 한다.
연가의 출발 시간은 개시일 09:00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만료일 일석점호 전까지 귀대하여 일석점호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휴가의 출발 및 귀대시간은 휴가증명서에 기간란에 기재된 시간에 의하되 귀대시간은 귀대일 일석점호 전까지 하여 일석점호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휴가는 해양경찰기관별로 월간 계획을 작성하여 전 대원에게 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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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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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