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49조 (면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경찰의 면회는 일과 시간 내 소속지휘관의 승인을 받은 후 면회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일 22:00까지 연장 실시할 수 있다.
②원거리에서 가족 등이 면회를 오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지휘관의 승인을 얻어 연장 실시할 수 있으며 면회실이 없거나 면회자의 용무상 면회실이 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지휘관의 허가를 받아 면회실 외의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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