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27조 (위원회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은 의료비 운영업무를 총괄2. 위원은 의료비 활동계획 토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의무실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의무경찰의 진료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3. 간사는 위원회 운영사항에 관한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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