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39조 (방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기관 등의 장은 지역보건소와 협조하여 의무경찰의 예방 접종을 적기에 실시하고 피복류 침구와 식기 등의 소독을 하여 전염병 예방과 방역활동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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