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80조 (영창기간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의결에 따라 영창이 결정된 자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영창기간 입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입창기간은 영창기간과 동일하여야 하며 입창일과 퇴창일은 영창기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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