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87조 (의가사 전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가사 전역은 가사사정으로 인하여 복무기간 단축혜택을 받아 전역하는 것을 말한다.
②의가사 전역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사사정으로 인하여 병역법에 따라 복무기간 단축사유가 있을 때 복무 기간을 단축 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소정의 구비서류 제출2. 복무단축 신청을 받은 해당 지방병무청장은 이를 심사, 복무기간 단축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그 명단을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3.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85조제2항에 따라 전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 의무경찰 복무만료 예정자 명단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4. 해양경찰청장은 입영일자 등을 확인하여 해당자의 전역일자가 경과되지 않도록 하여 군참모총장에게 전역을 의뢰하고, 전역명령지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제8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치토록 한다.
③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자로 하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은 제85조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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