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0조 (군 기본교육 및 경찰기본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의무경찰의 연간 소요인력을 해군참모총장과 협의, 현역병 양성계획에 의한 기본교육계획을 반영하도록 한다.
②신규 임용된 의무경찰에 대한 경찰기본교육은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경찰기본교육의 시기는 제1항에 따른 군 기본교육의 수료와 연계되도록 편성하여야 하고, 경찰기본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경찰기본교육은 2주 과정으로 한다. 다만, 해양경찰교육원의 교육생 수용능력 및 치안상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교육이 불가능하거나 교육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경찰기본교육을 하지 않고 근무부서에 배치하거나 교육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연속된 공휴일 등으로 인하여 의무경찰 기본교육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본교육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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