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0조 (군 기본교육 및 경찰기본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의무경찰의 연간 소요인력을 해군참모총장과 협의, 현역병 양성계획에 의한 기본교육계획을 반영하도록 한다.
신규 임용된 의무경찰에 대한 경찰기본교육은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경찰기본교육의 시기는 제1항에 따른 군 기본교육의 수료와 연계되도록 편성하여야 하고, 경찰기본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경찰기본교육은 2주 과정으로 한다. 다만, 해양경찰교육원의 교육생 수용능력 및 치안상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교육이 불가능하거나 교육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경찰기본교육을 하지 않고 근무부서에 배치하거나 교육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연속된 공휴일 등으로 인하여 의무경찰 기본교육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본교육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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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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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