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15조 (표지장 및 부속품의 부착위치)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무경찰 복제에 부착되는 계급장 및 표지장과 그 밖의 제 부속품의 부착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제식 및 도형은 별표 12와 같다.1. 정모에는 모자표장(정모용)을 부착2. 근무모ㆍ기동모 및 방한모에는 약장을 봉합 부착3. 기동복 상의 우측가슴에는 명찰, 좌측가슴에는 기동복표지장을 각각 봉합 부착4. 근무복 상의(하복ㆍ성하복ㆍ동복)에는 근무복용 계급장, 명찰, 흉장을 부착하여야 하며 지휘자는 어깨표장지에 지휘자 표지 부착가능5. 경찰점퍼 및 방한외투에는 근무복용 계급장을 부착하고 지휘자는 어깨표장지에 지휘자 표지 부착 가능6. 자체경비 대원의 근무복 상의에는 계급장, 명찰, 흉장, 견사, 경적을 하의에는 띠줄을 각각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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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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