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03조 (복무이탈자 복귀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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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 등의 장은 소속의무경찰 중 복무를 이탈하여 고발조치 된 자가 공소시효 만료 6개월 전까지 귀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별적으로 배달증명 우편을 이용 복귀명령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 등의 장은 소속의무경찰 중 복무를 이탈하여 고발조치 된 자가 공소시효 만료 6개월 전까지 귀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별적으로 배달증명 우편을 이용 복귀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복귀명령에 의한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아니한 자는 복귀명령 배달 증명서를 첨부하여 법 제10조 제1항 위반(명령 불복종)으로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속하여 귀대하지 아니하거나 체포되지 아니할 때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계속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복귀명령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상관의 정당한 명령으로 본다.
④소속기관 등의 장은 소속의무경찰중 제102조제4항에 따라 고발조치 된 의무경찰에 대하여는 소재 수사를 실시 소재불명자는 기소중지 후 지명수배 규칙에 의하여 통보 의뢰하여 전산수배 할 수 있도록 하고 분기 1회 이상 소재수사를 실시하여 조기 검거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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