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76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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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무경찰이 배치된 부서에는 의무경찰이 관련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애로 및 건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휘보고 또는 사안에 따라 선 조치하고 사후보고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무경찰이 배치된 부서에는 의무경찰이 관련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애로 및 건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휘보고 또는 사안에 따라 선 조치하고 사후보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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