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18조 (군번표 지급 및 휴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시, 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돌발사태 발생시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확인 처리하기 위하여 의무경찰에게 군번표를 지급한다.1. 전사, 사망 시 사체에 결속 후 신원확인 및 전사, 사망 처리2. 부상 시 혈액형 확인3. 점호 시
군번표 및 군번줄 지급은 입영부대에서 교육 수료 후 발급하여 개인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군번표의 휴대는 근무지나 휴가시를 막론하고 항상 목에 걸어 착용하여야 하며 관계관의 제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분실시에는 즉시 재발급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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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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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